검사 출신 이중환 등 4명 선임
18대 의원 지낸 손범규도 가세
채명성은 “탄핵사유”표명 논란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방패 역할을 할 탄핵심판 대리인들은 ‘실무형’으로 꾸려졌다.
이중환(57ㆍ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와 서성건(56ㆍ17기) 변호사 손범규 변호사(50ㆍ28기) 채명성(38ㆍ36기) 변호사 등 네 명이 이름을 올렸다. 검사 출신인 이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판검사 경력이 없고, 헌법 전문가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 변호사가 2000년부터 약 2년 간 헌재에 파견을 나갔던 것이 대리인 4명의 헌재 관련 경력의 전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4년 탄핵 때 한승헌 전 감사원장과 이용훈 전 대법원장, 박시환 전 대법관, 유현석 인권변호사 등 거물급 법조계 인사 10여명을 매머드급 대리인단으로 선임했을 때와 대비된다. 박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 구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박 대통령은 대리인들을 추가로 선임해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2009년 서울고검에서 검사 경력을 마무리했다. 탄핵심판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 법사위원장 대리인단을 이끄는 황정근 변호사와 연수원 동기다. 이 변호사는 “황 변호사와 별다른 인연은 없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을 지냈으며, 박 대통령이 편하게 대하는 친박계 인사다. 현 정부 들어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을 역임했고, 새누리당 당협위원장(경기 고양갑)을 맡고 있다.
1992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를 시작한 서 변호사는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2005년 국가정보원 전신인 안기부의 불법도청팀인 미림팀 팀장인 공운영씨 변론을 맡았었다. 2002년 박 대통령이 창당한 한국미래연합의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2008년 18대 총선에서 경북 칠곡에 출마하려다가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해 포기했다.
대한변협 법제이사인 채 변호사는 지난 9일 대리인으로 선임 됐을 당시 ‘탄핵 사유가 인정될 것’이란 의견을 피력한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그는 지난달 28일 국회 토론회에서 “헌재가 부정부패를 탄핵사유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탄핵사유는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한 달도 안 되어서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대통령 대리인”이라고 지적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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