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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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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 영장

입력
2018.05.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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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업 지시 받아 노조 와해 공작 의혹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노조 와해 공작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던 도중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뉴시스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노조 와해 공작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던 도중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뉴시스

삼성 노조 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표가 구속될 경우 삼성전자 및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등 ‘윗선’으로 수사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박 전 대표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앞서 구속된 삼성전자서비스 최모 전무 등과 공모해 2013년 7월~2015년 12월까지 협력사 노조 와해 공작인 속칭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표는 노조 활동을 하면 실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업체 4곳의 대표들에게 ‘기획 폐업’을 지시하고 업체 대표들의 권리금 등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 2억원대 회삿돈을 지급한 혐의(배임증재)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14년 노조 탄압에 항의하던 경남 양산센터 노조 분회장 염호석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염씨 아버지를 회유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전달한 6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 회삿돈을 지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적용했다.

앞서 28일 검찰은 박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노조 와해 공작 전반을 추궁하는 한편, 삼성전자 및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등의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도 캐물었다. 박 전 대표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를 지냈다.

박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3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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