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법원직원 내부 글 논란
명예훼손 등 징계 여부 검토
현직 법원 직원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비난하는 글을 내부 게시판에 잇따라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법원보안관리대 소속 황모 주사보(7급)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서 특검팀과 촛불집회 참가자를 여러 차례 비난했다. 황 주사보는 지난달 29일 “特檢開愛食己(특검개애식기)!”로 시작하는 글을 게시하고 “특검은 애시 당초 야당 추천만으로 임명돼 태생적으로 편향성을 갖고 있다”며 “아니나 다를까 그 편향된 태생대로 탄핵 인용과 정권 퇴진 명분을 쌓으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특검이 비선실세 최순실(61)의 딸 정유라(21)씨를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한 것을 두고 “애절한 어미의 사랑을 나쁜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극악무도한 ‘패악질’ 무리”라고 썼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민심을 비하하는 글도 거듭 게재했다. 황 주사보는 지난해 11월 7일 쓴 글에서 “지금 이 나라는 시끄럽다. 대통령 하야하라고 촛불 들고 난리들”이라며 “대통령이 하야하면 정권은 종북세력에게 간다. 그래서 종북세력은 발광하듯 하야를 외친다”고 헐뜯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 100만명이 모인 나흘 뒤(같은 달 16일)에도 “선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한 자가 든 촛불은 ‘사이비 촛불’”이라며 “그들은 걸리지도 않을 광우병에 미친 소처럼 촛불을 들었고 세월호를 국가가 침몰시켰다고 우기며 촛불을 들었다”고 맹비난했다.
법조계 안팎으로는 2014년 현직 판사가 내부망에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징계를 받은 전례가 있는 만큼 황 주사보에게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2014년 12월 김동진 당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는 코트넷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판결을 “지록위마(指鹿爲馬ㆍ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함)”라고 했다가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코트넷 운영위원회에서 욕설이 담긴 글은 삭제하고 다른 글도 국가공무원법이나 법관윤리강령에 저촉되는지 검토 중”이라며 “명예훼손 여부는 전례에 비춰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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