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교제하는 여성에게 엄마라고 부르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친딸을 차로 치어 다치게 한 40대 가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4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6일쯤 경기도의 한 쇼핑몰 인근 도로에서 당시 14살이던 자신의 친딸을 승용차로 치어 다리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아내와 별거한 뒤 교제 중인 여성에게 엄마라고 부르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딸이 그냥 차에서 내리자 이런 짓을 벌였다.
A씨는 또 ‘설거지 하는 소리가 크다’는 등의 이유로 아내와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거나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훈육의 정도를 넘어 친딸을 다치게 하고, 아내를 상습적으로 학대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가정 폭력이 은밀하게 이뤄져 피해가 장기화하고, 심화한 점을 감안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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