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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벗는 최윤희 합참의장 방산 비리 연루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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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벗는 최윤희 합참의장 방산 비리 연루 의혹 수사

입력
2015.10.0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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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인 등 주변 10여명 계좌 추적

해군총장 재직 시에 부실 헬기 선정

기소된 참모가 "최 의장 지시" 주장

해상 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선정 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최윤희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부인 계좌를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장이 7일 이임식(15일 임기 만료)을 끝으로 퇴임하면,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대전고검 차장)은 최근 최 의장의 부인 김모씨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다. 합수단은 김씨의 계좌와 연결된 최 의장 주변의 인물 10여 명으로 자금추적을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합참의장에 대해 공식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창군 이래 처음 있는 일로, 향후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이임식을 앞둔 군 수뇌부를 수사하는 검찰에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이런 부담을 감수하고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검찰이 최 의장의 추가 비리를 포착했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앞서 합수단은 2012년 8∼11월 실물평가를 거치지 않은 와일드캣이 해군의 작전요구성능을 모두 충족하는 것처럼 시험평가결과서를 꾸며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ㆍ행사 등)로 해군 전력기획참모부장 출신 박모(57) 소장을 구속 기소했다. 당시 해군은 육군용 헬기에 장비 대신 모래주머니를 채워 시험비행을 하는 등 허위로 시험평가를 실시, 박 소장을 비롯 모두 7명이 구속 기소됐다. 박 소장은 그러나 당시 해군참모총장이던 최 의장이 와일드캣 도입을 최종 승인했고, 보고서 작성도 최 의장 지시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비리 대명사' 통영함. 한국일보 자료사진
'방산비리 대명사' 통영함. 한국일보 자료사진

와일드캣은 체공시간이 짧은 기존 링스헬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된 5,890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영국계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가 제조사이나 최근 요건 미달로 도입 무산 위기에 놓였다.

합수단은 최 의장이 이 헬기의 도입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금품 로비를 받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최 의장 주변에서는 책임자였던 박 소장이 혐의를 떠넘기려 모함하고 있다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며 “금품 수수 혐의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고 신중하게 말했다.

와일드캣 도입과 관련해 영국계 AW사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65억 원을 받기로 하고, 이중 14억 원을 실제로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도 구속 기소된 상태다.

지난달 17일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방사청이 2010년 지침을 개정해 200만 달러(약 23억원) 이상의 무기 도입 사업에서 무기중개상을 배제하도록 했으나, 2012년 1월 해상작전헬기 사업설명회에 해군사관학교 출신과 방사청 근무 경력자가 소속된 S사가 무기중개업체 자격으로 참가한 정황이 있다”며 ‘군피아’의 힘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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