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긴급 기자회견서 발표
확진판정 전 대형행사 잇따라 참석
모든 참석자 자택격리 요청 예저
병원 밖 지역사회 감염 초비상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자로 확인된 서울 S상급종합병원 의사 B(38)씨가 증상 발현 이후 최소 1,600여명이 넘는 일반인, 의사, 환자들과 접촉했다고 서울시가 4일 발표했다. 서울시의 발표는 메르스가 병원 밖 일반인 사이에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으로, 메르스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지금까지 보건당국은 지역사회 감염 확산은 없다면서 주요 감염 장소인 의료기관만 한정해 조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3차 감염자인 B씨가 불특정 다수 시민과 접촉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병원 밖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밤 10시30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35번째 감염자인 의사 B씨가 확진 판정 받기 전 재건축조합회의와 심포지엄 등 대형 행사에 참석해 시민 1,000여명과 직ㆍ간접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달 30일 저녁 7시부터 30분간 서울 양재동 L타워 재건축조합 총회에 참석했는데 당시 총회에는 1,565명이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날 S병원에서 열린 대형 심포지엄(500여명 참석)에도 3시간 동안 참석했으며, 가족들과 서울 강남의 가든파이브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당시 B씨가 고열과 가래 등 전형적인 메르스 증상을 보이던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의사 B씨는 이에 앞서 같은 달 27일 응급실 근무 중 치료받던 14번 환자의 옆에서 다른 환자를 진료하다가 3차 감염자가 됐다. 그는 29일부터 열이 나기 시작했으나 각종 행사에 계속 참석한 뒤 31일 발열과 기침 가래 증상이 악화돼 자택 격리 조치됐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이후 1차 조사에서 메르스 양성 반응이 나와 2일 C대병원으로 후송된 뒤 4일 최종 감염자로 확진 됐다. 서울시는 재건축조합 총회 참석자 전원의 신원을 파악해 자발적 가택격리를 하도록 공식 요청할 예정이며, S병원 측에도 접촉자의 격리 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25개 보건소에 메르스 진료실을 별도로 설치해 메르스 감염에 대한 1차 진단을 실시하고,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정밀 진단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역 사회 감염이 되면 정말 엄중한 상황이 되는 것인데 서울시는 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받지 못했다”며 “모든 방역 책임은 중앙정부가 쥐고 있었고, 서울시는 수동적으로 협조해왔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게 시민의 신뢰와 협조를 얻는 길”이라며 “미온적 조치로는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비판받고 있는 정부의 메르스 대응과는 별도로 서울시가 자체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의미여서 주목된다.
한편 B씨에게 메르스 바이러스를 옮긴 14번 환자(35ㆍ남)는 지난달 27일 감염 상태로 시외버스를 타고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이동한 사실이 확인됐다. 보건당국은 해당 시외버스 탑승자를 찾아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일일이 추적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14번 환자는 지난달 13~19일 경기 평택 B병원에 입원했다가 최초 메르스 감염자 A(68)씨에게 감염됐다. 14번 환자는 20일 퇴원했다가 21일 고열로 재입원했다. 보건당국은 14번 환자가 A씨와는 다른 병실에 있었다는 이유로 초기 역학조사에서 격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후 14번 환자는 25일부터 3일간 다른 지역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증세가 나아지지 않자 27일 터미널로 가서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로 이동했다. 큰 병원으로 가라는 의료진의 말을 들은 그는 S종합병원에 가기 위해 서울에 도착한 뒤 호흡곤란으로 구급차에 실려 해당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이런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권준욱 중앙메르스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확인해 봐야겠지만 앞서 (경기에서) 2박3일 입원한 환자 상태와 역학조사관의 자세한 기록이 없는 사실을 감안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고 보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14번 환자는 S종합병원까지 구급차로 옮겨졌으며 질병관리본부 요원이 함께 있었다”며 대중교통 이용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14번 환자 옆에서 진료한 의사가 메르스에 감염된 점에 비춰 병원 측이 14번 환자의 메르스 감염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자, 복지부는 재확인 절차를 밟았고 이 환자가 시외버스로 이동한 사실을 인정하고 탑승자를 추적하기로 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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