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총기난사 임 병장 변호인 "국민참여재판 기각 시 헌법소원"

알림

총기난사 임 병장 변호인 "국민참여재판 기각 시 헌법소원"

입력
2014.10.20 13:57
0 0

강원도 동부전선 GOP서 총기난사 후 도주해 구속된 임 병장이 지난 7월 현장검증을 받고 있는 모습. 고성=사진공동취재단
강원도 동부전선 GOP서 총기난사 후 도주해 구속된 임 병장이 지난 7월 현장검증을 받고 있는 모습. 고성=사진공동취재단

육군 제22보병사단 GOP(일반 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상관과 동료 병사를 살해하고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임모(22) 병장의 변호인이 국민참여재판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 병장의 변호인은 2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미 최근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며, 기각 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헌법률 심판 제청은 법원에서 재판중인 구체적인 소송에서,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가 문제 돼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헌법 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을 말한다. 위헌 제청 결정이 내려지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만약 법률의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 들이지 않은 경우, 그 소송당사자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직접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이 헌법소원이다.

앞서 임 병장 측 변호인은 지난 1일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군사법원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 같은 요지로 23일 예정된 2차 공판에서도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자, 변호인 측이 헌재에 위헌법률 심판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임 병장의 변호인 측은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사건이고, 임 병장이 부대 내에서 무시와 ‘왕따’를 참지 못해 벌어진 사고인 만큼 이를 참작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임 병장에 대한 2차 공판은 23일 오전 10시부터 강원 원주시 육군 제1야전군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다. 이번 공판 역시 선임병과 간부는 물론 후임병들까지 가담한 집단 따돌림이 범행 동기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