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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증거법 공부한 듯 “신빙성 없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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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증거법 공부한 듯 “신빙성 없다” 답변

입력
2017.01.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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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씨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씨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정에 출석한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가 검찰 수사기록에 나온 증거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신빙성이 없다”며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을 염두에 둔 답변을 해서 주목을 끌었다.

16일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제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씨는 증거법과 형사소송절차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한 듯 국회 소추위원단 측 대리인들에게 당당하게 맞섰다. 태블릿PC가 누구의 것인지를 묻는 소추위원 측 신문에는 “압수된 컴퓨터 자체를 저는 인정을 못 하겠다,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라며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는 압수된 증거물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증거로 인정이 되지 않는 형사소송법 원칙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태블릿PC를 통해 정부 인사자료를 받은 이유를 두고 “인사에 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자 “PC도 여러 개가 나오니까 어떤 게 제 것인지 혼란스럽고 모르겠다”고 항변했다.

고영태 더블루K 이사의 발언이나 이를 근거로 한 질문에는 ‘신빙성’이라는 법률용어를 써가며 답했다. 최씨는 자신의 자택에서 발견된 메모지에 ‘노태강 문화체육부 국장’이 적힌 이유를 묻자 “고영태나 (더블루K 전 과장) 류상영이 하도 갖다 놔서, 그런 건 신빙성이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주요 신문사항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모르쇠’로 답변했다. 소추위원측이 재차 추궁하며 신문하자 최씨는 “검찰의 신문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유도신문에는 대답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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