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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 승객, 사고 1분전 충돌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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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 승객, 사고 1분전 충돌 경고”

입력
2017.12.1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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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쌍방과실” 조사결과 발표

낚싯배, 방향전환 등 조치 안해

급유선 선장ㆍ갑판원 검찰 송치

신용희 인천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이 12일 오전 인천해경서에서 열린 영흥도 낚싯배 충돌사고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사고 선박 충돌 부위를 설명하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신용희 인천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이 12일 오전 인천해경서에서 열린 영흥도 낚싯배 충돌사고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사고 선박 충돌 부위를 설명하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급유선과 부딪혀 전복된 낚싯배에 타고 있던 낚시객이 사고 직전 선원에게 충돌 경고를 했지만 화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급유선과 낚싯배 쌍방과실로 결론 내렸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2일 낚싯배 선창1호 충돌사고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사고 생존자로부터 낚싯배 선원에게 구두로 경고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구조된 낚시객 중 1명이 사고 당일인 3일 오전 6시 1분쯤 영흥대교 남쪽 1.2㎞ 해상에서 200~300m 거리에서 접근하고 있는 급유선 명진15호를 발견하고 선원 이모(41ㆍ여ㆍ사망)씨에게 “실장님, 실장님, 이거 보세요”라고 경고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고에도 불구하고 선창1호 선장 오모(70ㆍ사망)씨는 방향을 바꾸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1분 뒤인 오전 6시 2분쯤 명진15호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선창1호에 타고 있던 선원과 낚시객 22명 중 15명이 숨졌다. 해경은 명진15호의 자동위치발신장치(AIS) 등 선박모니터 시스템을 분석해 사고 시간을 오전 6시 2분으로 특정했다.

해경은 사고가 낚싯배와 급유선 쌍방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이날 업무상과실치사ㆍ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구속한 급유선 명진15호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충돌 사고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해사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매뉴얼상 ‘야간 항해 당직 시 1인 당직을 금지한다’는 규칙을 무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창1호 선장 오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으나 사망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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