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내년 고위직부터 적용
온정주의 방지 위해 가이드라인도
성과 우수자엔 파격 인센티브
내년부터 성과가 미흡한 고위공무원의 해임이 가능해지고, 성과 우수 공무원에는 특별승진 및 특별성과급 등 파격적인 인사ㆍ급여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철밥통’으로 대변되는 공무원 신분보장의 벽을 허물고 성과 중심 인사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인사혁신처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강화방안에 따르면 저성과자 퇴출방안은 실ㆍ국장급 고위공무원단에 우선 적용된다. 중앙부처 전체 약 1,500명의 고위공무원단 가운데 ▦성과 평가에서 두 차례 최하위등급(매우 미흡)을 기록하거나 ▦한 차례 최하위 등급을 받고 무보직 상태가 6개월 이상인 경우 ▦무보직 기간이 1년 이상인 자들이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다.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이들은 외부인사 등이 포함된 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로부터 심사를 거쳐 적격ㆍ조건부적격ㆍ부적격 대상으로 나뉜다. 적격은 근무지로 복귀하나 부적격 대상은 소속장관 제청을 통해 대통령이 직권면직(일반기업의 해고에 해당) 한다.
성과 개선의 여지가 있는 조건부적격 대상자들은 3개월간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고위공무원 성과향상 프로그램’과정을 마치고 재평가를 받는다. 이 가운데서도 평가결과가 좋지 못한 대상자는 다시 퇴출 절차를 밟는다.
인사혁신처는 고위공무원단이 온정주의 등으로 성과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인 ‘매우 미흡’을 적게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낭비 등 정책실패 ▦업무태도 등 자질 문제 ▦금품·향응 수수 등 개인비위 등 최하위 등급 부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각 부처에 제시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은 “소속 공무원의 업무 역량이 미흡하거나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부처 장관이 일정 기간 무보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성과 우수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해 성과가 탁월한 공무원은 9급에서 5급까지 10년 안에 승진할 수 있도록 ‘9ㆍ5ㆍ10 프로젝트’를 실시하기로 했다.
황 차장은 “이달부터 각 부처를 상대로 관련 교육을 실시한 뒤, 올해 안에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과 성과평가 규정 등을 개정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 도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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