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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대책에 소상공인ㆍ자영업자 600여만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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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대책에 소상공인ㆍ자영업자 600여만원 혜택

입력
2018.08.2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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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부는 22일 7조원 규모의 종합 지원 대책을 포함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내놓으며 개별 자영업자가 연간 최대 600여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면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연평균 매출 5억5,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성실 사업자인 A씨를 가정할 경우 이번 대책으로 620만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전체 신용카드 결제액의 10%를 수수료 0%인 제로페이가 대체하면 신용카드사에 내는 수수료를 연간 90만원 줄일 수 있다. 또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율을 5.8%에서 9%로 높이면 수입이 연간 96만원 늘어난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연간 200만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 무주택자인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성실 사업자에 대한 주택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연간 최대 75만원의 부담을 줄이게 된다.

약 2% 수준인 특별대출 3,000만원으로 연간 39만원의 이자혜택을 받고 긴급융자자금 7,000만원을 대출할 경우 연간 48만원의 이자부담을 덜 수 있다. 종업원 3명 고용하고 있다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연간 72만원 지원받는다.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며 연 매출 5억원을 올리고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성실사업자인 B씨가 면세 농산물을 매출액의 50% 이상 구매할 경우 연간 651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B씨 역시 제로페이가 신용카드 결제액의 10%를 대체할 경우 연간 82만원을 절감할 수 있고 의제매입 세액공제가 5%포인트 상향 조정되면 연간 185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음식점 등이 면세농산물을 구매할 때 적용하는 의제매입 세액공제의 공제 한도를 내년에 한시적으로 5%포인트 높여주기로 했다.

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 확대로 연간 150만원, 월세 세액공제로 연간 최대 75만원의 지출을 각각 줄일 수 있다. 3,000만원의 특별대출과 긴급융자자금 7,000만원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각각 연간 39만원, 48만원의 이자 혜택을 받게 된다. 종업원 3명 고용 시 일자리 안정자금을 연간 72만원 지원 받을 수도 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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