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향후 유사 사례 징계 않을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또 향후 교사들의 시국선언 등 유사한 사례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혀 파장이 일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과 전국교직원조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박근혜 정권 퇴진을 촉구한 교사 10명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 계획을 철회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초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10명의 교사 중 고등학교ㆍ특수학교 교사 5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먼저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조 교육감이 전날 저녁 징계 철회를 전격 결정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조 교육감은 그 동안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아주 작은 시민적 행위로 처벌받는 건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징계 철회 결정에 대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수사기관에서 공무원의 법률위반을 통보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다”면서도 “박근혜 정권의 세월호 참사 대응 및 국정역사교과서 강행 등을 보며 이를 묵과할 수 없어 정권 퇴진 운동을 실시한 교사들의 법률위반에 대해 징계하는 것은 징계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발생할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이번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고 내부종결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간 금기 시 됐던 교사들의 시국선언 등 정치적 표현에 대한 제약이 상당부분 해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교육부는 2014년 6월 해당 교사들을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청와대 게시판 등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올렸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5월 기소유예, 약식기소, 불구속 기소 등의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를 각 시ㆍ도교육청에 통보했다.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위를 개최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앞서 검찰이 서울시교육청에 처분 결과를 통보해 온 교사는 30여명이었으나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은 퇴직ㆍ해고, 사망 등의 사유로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에 대해 조 교육감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