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환경부 개농장 폐기물처리업 신고 전면 취소해야
현재 대부분의 개농장에서 개들의 주식으로 활용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가 제대로 처리, 관리되고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잔반을 먹는 개들의 건강뿐 아니라 이를 섭취하는 사람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11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는 개농장에서 원하기만 하면 모든 개농장에게 음식쓰레기 처리업 신고 수리를 남발하고 있다”며 “이는 환경부의 폐기물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서국화 카라 자문 변호사는 개농장들의 폐기물 처리업 신고 자체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폐기물 관리법의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유형에는 ▦사료를 생산하거나 ▦직접 사육하는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가 해당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허가 받은 재활용 업체가 사료관리법의 기준을 준수하고, 적절한 검사를 거쳐야 한다. 특히 이들은 재활용 불가능한 폐기물로 인한 2차 오염을 막기 위해 재활용 불가능한 폐기물의 처리시설도 갖춰야 한다.
이에 따르면 개농장들은 직접 사육하는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다른 영업장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개의 먹이로 받아오는 거 자체가 폐기물처리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불법이라는 게 카라의 설명이다. 또 설사 폐기물 처리업으로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허가 받은 재활용업체들에게 부가되는 사료화 과정(멸균, 살모넬라 등 검사)과 2차 폐기물 처리 의무가 부가되어야 하는데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특히 도축장이나 도계장에서 발생한 검사불합격품이나 폐기되어야 할 가축의 신체 부분인 축산폐기물의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걸쳐 재활용되어야 함에도 앞서 음식쓰레기와 마찬가지로 개농장이 이를 이용하고 있었다.
서 변호사는 “사료관리법에는 자가사육가축의 먹이로 사용시 일정한 공정을 거치고, 이에 대한 성분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폐기물 관리 시설기준 여부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 신고를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즉 환경부의 개농장에 대한 폐기물 처리업 신고 수리는 사료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을 전면으로 위반했다는 얘기다. 그는 “농림축산식품부도 사료관리법 위반에 대해 관리·감독에 대한 의무가 있지만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검사불합격품 용도전환이라는 규정을 두고 축산폐기물에 대해 방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진경 카라 이사는 “개를 키운다는 이유만으로 폐기물 처리를 허가해 주고 있다”며 “남발된 폐기물 처리업 신고증을 즉각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이사는 또 “가금류뿐 아니라 개에게도 남은 음식물 습식 사료 급여를 금지하고, 축산폐기물의 개농장 반출을 중단해야 한다”며 “환경부의 폐기물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가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김서로 인턴기자 (이화여대 행정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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