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대 0 전원 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박근혜 파면”을 선고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0일 “피청구인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선고한다”며 탄핵소추 심판을 인용 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피청구인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검찰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며 “이 사건 소추 관련 일련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헌법 수호 의지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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