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세계적 추세와는 반대
전문가 "법 개정 논의 필요" 지적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19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를 기각하며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 24일 법외노조 통보시 내세웠던 법적 근거를 그대로 인정했다. ‘해고자가 포함돼 있으면 노조(교원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노조법과 교원노조법에 따라 어느 정도는 예상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규 자체가 현실과는 동떨어진 면이 있어 법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러한 법규가 보다 우선 보호해야 할 헌법상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규정에 따라 제한되는 노조의 단결권보다, 노조의 자주성이나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달성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전제했다. 공익이란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가리킨다. 재판부는 “교원노조의 자주성 및 독립성이 훼손되면 학교 교육은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적정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 학생들이 받게 된다”며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즉 전교조 내 9명의 해직 교사를 노조원으로 인정해서 단결권을 보장하는 것보다, 이들을 배제함으로써 노조의 독립성을 지켜 국가 교육제도 발전에 기여하는 이익이 더 크다는 뜻이다.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조 등 초기업단위 노조에 대해서는 해고자 가입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고된 교원의 노조가입을 제한(교원법 2조)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전교조의 주장에 대해서도 “교원 지위의 특수성, 교원 직무의 자주성, 전문성, 교육제도의 구조적 특수성 등을 고려해 달리 취급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마찬가지로 학교 교육이 파행을 겪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노조법 시행령만으로 노조아님 통보를 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라는 전교조의 주장도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판결은 현행법의 틀 내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법규 자체의 합리성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조항은 과거 노조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전교조와 같은 사안으로 노조 아님 통보를 해야 할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실에 맞게 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세계적 흐름에도 반하는 것이 사실이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계 법률을 비교해 볼 때 노조 가입은 재직근로자로 제한한다는 조항은 단결권 법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등 외국 대다수 교원노조는 해고자뿐 아니라 퇴직자 대학생까지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권 교수는 “다만 현행법이 아닌 이상 학교에서 교사를 체포하지 않는 ‘불체포특권’ 등 우리나라의 교원 또는 공무원의 지위가 다른 나라와는 다른 독특성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합리적 개선 방향을 찾도록 입법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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