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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리수였나… 박선숙 김수민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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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리수였나… 박선숙 김수민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7.06.1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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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상주)는 15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선숙ㆍ김수민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인쇄업체 비컴 대표 정모씨, 김 의원의 지도교수였던 김모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해,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5명 전원이 혐의를 벗었다.

박 의원 등은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식으로 2억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리베이트 액수를 실제 선거에 사용한 것처럼 3억여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보전 청구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비컴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TF의 존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TF가 아닌 브랜드호텔이 단순 홍보업무를 한 것이고, 따라서 브랜드호텔과 비컴ㆍ세미콜론이 체결한 계약도 허위가 아닌 실체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리베이트로 판단한 2억여원에 대해서도 1심은 "정당한 용역 대가"라고 판단했고 이날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박지원 의원 등 국민의당 인사들은 이날 일찍부터 법정의 방청석을 메웠다. 판결 직후 박지원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밝혔다. 박선숙 의원은 “당의 명예를 회복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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