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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ㆍ드루킹 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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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ㆍ드루킹 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8.05.2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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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주당원 댓글조작(드루킹)사건 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

청년일자리와 고용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이번 추경안은 이날 투표수 261표 중 찬성 177표 반대 50표 기권 34표로 통과됐다. 정부가 지난달 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지 46일 만이다. 앞서 예산결산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안(3조8,535억원)보다 218억원가량 순감액된 3조8,317억원 규모로 추경안을 확정해 본회의에 회부했다.

드루킹 특검법안(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투표 결과는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이었다. 법사위는 4당 교섭단체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문한 특검법을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법안에는 특검보 3명ㆍ파견검사 13명ㆍ특별수사관 35명ㆍ파견공무원 35명으로 특검팀을 구성하고, 기간은 준비기일 20일, 수사기간 60일과 연장기간 30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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