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굴 문화재를 사들이고 고미술품의 시가를 부풀려 허위 감정하도록 한 김종춘(67) 한국고미술협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문세 판사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012년 5월 불구속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 회장은 2011년 서울 종로구의 한 고미술품 전시관 사무실에서 김모(83)씨가 도굴꾼으로부터 850만원에 구입한 ‘청자음각목단문태항아리’를 3,000여만원에 사들이는 등 해당 문화재들이 도굴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 차례 구입했다.
김 회장은 또 2009년 4월 자신이 소유한 ‘금동반가사유상’을 비싼 값에 팔기 위해 협회 감정위원들을 시켜 시가를 40억원으로 부풀린 감정증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김 회장은 사찰과 박물관을 다니며 금동반가사유상의 감정증서 사본을 보여주고 “시가 40억원 물건인데 20억원에 판매하겠다”며 구매를 권유했으나 실제로 팔지는 못했다.
김 회장은 자신이 구입한 건강보조식품 대금 2,500만원을 내지 못하던 중 ‘돈이 없으면 물건으로라도 갚으라’는 말을 듣고 자신이 갖고 있던 가품 도자기인 ‘청자철화초문삼이호’를 진품인 것처럼 꾸미고는 감정위원들을 시켜 진품으로 허위 감정하게 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김 회장이 2008년 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청자기린형필세’ 등 가품 도자기 9점에 대해 한국고미술협회 명의의 진품 감정서를 허위 발급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이 판사는 “협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허위 감정서를 발급하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제반 사항을 고려해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한형직기자 hj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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