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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 학생 배상금 4억2000만원, 세월호 유족 "진상 규명 먼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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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 학생 배상금 4억2000만원, 세월호 유족 "진상 규명 먼저" 반발

입력
2015.04.0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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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희생자 배ㆍ보상금 기준 발표

위자료 일반 교통사고 기준 책정

배상금 신청기간 6개월 한정도 논란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숨진 안산 단원고 학생 250명의 유족들에게 국가 배상금, 위로금, 보험금을 합쳐 1인당 평균 8억2,000만원씩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정부가 1일 밝혔다. 교사 11명의 유족에게는 11억4,000만원씩이 지급될 계획이다.

하지만 사고 진상조사 작업이 여전히 진행중인 상황에서 먼저 배상액수가 결정된 점, 국가가 지급하는 위자료를 일반 교통사고 기준에 맞춰 책정한 점, 배상금 신청기간을 6개월로 한정한 점 등에 대해 유족들이 강하게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3면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9일 발효된 ‘4ㆍ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달 31일 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월호 배ㆍ보상 지급기준을 확정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정부 기준에 따르면 세월호 사망ㆍ실종자에 대한 국가 배상금은 ‘일실수익(장래 취업가능기간동안 예상되는 소득)+장례비+위자료+기타비용(개인 휴대품 손실, 지연손해금)’으로 구성된다. 단원고 학생의 경우 확정된 월소득이 없어 올해 기준 ‘보통인부 노임단가’인 월 193만원이 적용된다. 위자료는 세월호 사고의 특수성과 최근 법원 기준(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교통ㆍ산재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감안해 1억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1인당 국가 배상금은 단원고 학생이 평균 4억2,581만원, 교사는 7억6,390만원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국민성금을 재원으로 한 1인당 3억원 가량의 위로지원금과 보험금(학생 1억원, 교사 8,000만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이밖에 생존자에 대한 배상금 기준은 ‘일실수익+치료비+향후 치료비+위자료’로 정해졌다.

해수부는 10일까지 현장 설명회 등을 거쳐 이달 중순부터 9월28일까지 배ㆍ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심의위의 심의ㆍ의결 등을 거치면 이르면 5월말부터 배ㆍ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약 1,400억원으로 추정되는 배상금 재원은 우선 국가 예비비로 충당하되 향후 청해진해운과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피해자들이 민사소송 등으로 피해 구제를 받기까지는 어려움이 커 국가가 우선 배ㆍ보상금으로 일상생활 복귀를 돕자는 취지”(박경철 세월호 피해 배ㆍ보상 지원단장)라고 설명했지만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경근 4ㆍ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진상규명 없는 배ㆍ보상금 숫자는 의미가 없다”며 “지금 정부 제시안을 받아들이면 ‘배상도 끝났는데 무슨 진상규명이냐’는 얘기가 나올까 두렵다”고 말했다.

세종=김용식기자 jawohl@hk.co.kr

장재진기자 blan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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