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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재학대 95%가 부모… 반성 없는 어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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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재학대 95%가 부모… 반성 없는 어른들

입력
2017.10.0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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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664건… 5년 새 1.8배 증가

재학대 가해자 부모 비율도 늘어

가정위탁 등 분리조치 22% 불과

대부분 피해아동 원가정으로 복귀

예방ㆍ사후 관리 조치 크게 미흡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한번 학대를 당했다가 신고가 돼 조치를 받은 뒤에도 다시 재학대를 당하는 아동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아동의 분리 보호가 제대로 안돼 학대 대상자인 부모에게 돌려보내지기 때문이다. 재학대 사건의 가해자는 부모가 94.5%에 이르렀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 재학대 발생건수는 2012년 914건에서 지난해 1,664건으로 5년 새 1.8배 증가했다. 재학대 행위자 중 부모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2년 82.4%에서 2016년 94.5%로 늘었다. 아동학대로 적발된 부모가 이후에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자녀를 학대하는 사례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학대를 반복하는 부모가 늘어나는 것은 처음 아동학대가 발생한 후 피해 아동이 분리 보호되지 않는 등 조처가 미흡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발생한 전체 아동학대 사건 1만8,573건 중 약 80.7%(1만4,986건)가 부모에 의한 학대일 만큼 가정은 가장 빈번한 범행장소이다. 하지만 피해아동들의 대부분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지난해 학대 피해아동의 초기조치 결과를 보면 일시보호소나 가정위탁 등 분리 조치된 경우는 22.0%(4,087건)에 불과했으며 원가정으로 복귀가 77.8%(1만4,444건)으로 3.53배나 많았다. 피해아동이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비율은 2012년 10명 중 7명(70.9%)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0명 중 8명 가량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이다.

피해아동이 집에 돌아간 뒤 적절한 관리 조치가 이뤄진다면 재학대를 막을 수 있지만, 예방 및 학대 이후 사후조치는 크게 미흡하다.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피해아동의 추가 피해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심의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조직돼야 하지만, 운영이 원활하지 않거나 아예 구성조차 되지 않은 지역이 있었다. 아동복지심의위 구성 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 17개 광역시ㆍ도에는 전부 조직돼 있지만, 229개 시ㆍ군ㆍ구 중에서는 36개 지역에 위원회가 없었다. 특히 위원회의 회의 개최 횟수는 광역시ㆍ도는 총 8회, 시ㆍ군ㆍ구는 120회에 불과해 아예 회의를 열지 않은 곳도 있었다.

시설에 분리 보호된 아동도 성인이 되어 시설을 떠나야 할 때면 자립의 어려움에 봉착한다. 현재 아동학대 피해자가 시설에서 퇴소하면 각 지자체별 평균 500만원의 자립정착금이 주어지는데, 이 외의 지원은 없다. 윤소하 의원은 “유엔(UN)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의 생존권적 기본권 보호는 국가의 책무”라며 “아동보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예방, 사후관리, 성인이 되었을 때 자립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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