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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색깔론과 5ㆍ18 공세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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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색깔론과 5ㆍ18 공세 지나치다

입력
2017.06.0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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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7,8일 열린다. 헌재 내 유일한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김 후보자가 소장에 오르면 보수화됐다는 평가를 받는 헌재에 변화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 청문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수야당은 그의 이념성향을 문제 삼아 청문회에서 거센‘색깔론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가장 논란이 되는 사안은 2014년 헌재의 통진당 해산 심판에서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낸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근거로 김 후보자가 “헌법을 수호할 자질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당시 김 후보자는 “정당을 강제 해산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정당의 자유 및 정치적 결사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통진당 해산 결정을 둘러싸고 민주주의 후퇴 논란이 제기됐던 사실에 비쳐 소수의견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부적격 판단을 내리는 것은 이념에 치우친 과도한 주장이다.

김 후보자는 판사 재직 때 장애인의 전철역 휠체어 리프트 추락 사망 사건과 청소년 고용으로 물의를 일으킨 ‘미아리 텍사스 사건’, 여성 차별정년 문제를 제기한 전화교환원 ‘김영희 사건’등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는 판결에 앞장섰다. 헌재의 역할은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지키고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관은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돼야 하고 소수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실천한 김 후보자는 헌재 소장을 맡기에 적절해 보인다.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김 후보자가 군 법무관으로 내린 판결을 문제 삼는 것도 지나치다. 군 판사였던 김 후보자가 시민군을 태운 버스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특전사 군인들이 대검으로 시민을 난자했다”고 주장한 시민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 판결은 2012년 김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이미 걸러진 사안이다.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당시의 엄혹한 사정을 설명하며“아무리 엄중한 상황이었더라도 지금 생각하면 잘못된 일”이라고 밝혔다. 당사자격인 5ㆍ18 관련 단체들도 최근 “문제가 안 된다”는 방향으로 견해를 모았다.

김 후보자의 판결이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이를 문제 삼는 쪽이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반대하는 등 5ㆍ18에 흠집내기를 해온 자유한국당이라는 점이 걸린다. 과연 김 후보자의 판결에 문제 제기를 할 만한 위치인지 먼저 돌아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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