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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성년자까지 환각 파티… 여전히 판치는 해피벌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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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성년자까지 환각 파티… 여전히 판치는 해피벌룬

입력
2017.10.16 04:4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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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화질소 환각물질 지정에도

거리낌없이 온라인 판매ㆍ유통

“청소년들 본드만큼 쉽게 구해”

SNS에 제조 방법ㆍ체험기도

규제 이전처럼 여과없이 노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청소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청소년

지난 9일 오전 3시30분쯤 서울 송파경찰서 방이지구대에 한 통의 신고가 접수됐다. 송파구 방이동 한 모텔에서 젊은이 여럿이 창문을 열어놓은 채 밤이 새도록 파티를 벌이듯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이 출동한 현장에선 스무 살을 갓 넘긴 듯 보이는 남성 세 명과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여성 한 명이 무언가에 취한 듯 몽롱한 상태로 난장을 치고 있었다. 방 안엔 풍선 수십 개와 아산화질소 농축캡슐, 주입기 등 환각물질로 분류된 해피벌룬(아산화질소 풍선) 제조 재료가 널브러져 있었다. 경찰은 이들을 모두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장 체포했다.

정부가 8월부터 식품첨가물이던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추가 지정했지만, 이를 풍선에 주입해 흡입하는 해피벌룬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지난 4월 국내에서 아산화질소 과용으로 추정되는 사망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강남이나 홍익대 인근 클럽 등에선 꾸준히 유행, 정부가 이를 막아보겠다며 관련 법을 개정했지만 온라인 공간에서는 구입과 유통이 거리낌 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미성년자들도 “들이마시면 절로 웃음이 나온다”는 이유로 해피벌룬을 무분별하게 구매해 흡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각종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피벌룬 재료 구입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일부 쇼핑몰이 아산화질소를 직접 흡입하면 위험하다는 경고 문구를 게시하긴 했지만 구매하는데 제한은 거의 없다. 아예 경고 문구조차 없이 판매하는 중소 쇼핑몰도 많았다. “성분만 다를 뿐, 사실상 과거 환각 효과를 느끼려던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본드를 샀던 때와 다름없는 구매 환경”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핵심 재료인 아산화질소 캡슐은 한 상자(10개들이)에 5,000원 안팎에 팔리고 있다. 과거 본드만큼이나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다. 게다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불법 홍보 및 불법 판매도 여전해, 웃돈만 주면 번거로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손에 넣을 수 있단다.

해피벌룬 제작 관련 정보 접근 실태도 환각물질 지정 이전과 다를 게 없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SNS에 해피벌룬 체험기는 물론 제조 방법을 담은 영상도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산화질소가 화학물질로 지정되기 이전에 제작된 영상이라 단속하기 어렵다”고 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얼마든지 해피벌룬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인 셈이다. 환각물질 지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이에 대한 홍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위험성 홍보 강화 및 유통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와 시민단체들도 아산화질소의 잘못된 유통 및 활용을 막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감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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