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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제’ 수혜자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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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제’ 수혜자 늘린다

입력
2018.02.18 15: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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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까지 대상자 확대하고

대출금도 2500만원으로 상향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제’ 대상자가 대학생까지 확대되고 대출금도 최대 2,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만 19~39세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제도를 이같이 확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도는 목돈 마련이 어려운 재직기간 5년 이내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신혼부부 등에게 주거지 임차보증금을 대출해주고, 서울시가 이자의 2%를 대신 내주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앞으로는 대학(원)생도 지원을 받게 된다. 신혼부부는 따로 제도를 만들어 지원키로 했다.

대출금액도 기존 최대 2,000만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2,500만원(임차보증금의 88% 이내)으로 늘어난다. 주택요건은 보증금 2,000만원 이하ㆍ월세 70만원 이하에서 보증부 월세 또는 전세 1억9,000만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대상주택은 서울시내의 전용면적 60㎡이하 주택ㆍ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대출 신청은 서울시 청년주거포털(housing.seoul.kr)에서 상시로 받는다. 서울시는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융자 추천 대상자를 선정한다. 접수 뒤 2주 이내에 등기우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결과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선정된 대상자는 시가 발급한 추천서와 대출서류를 지참해 KB국민은행에 융자를 신청하면, 은행에서 융자조건을 심사한다. 이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최종적으로 융자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부산ㆍ대전광역시가 이 제도를 벤치마킹 했으며, 다른 지자체의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청년들이 주거문제에 시름하지 않고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에 전념토록 돕기 위해 청년임차보증금 사업 지원대상과 대출금액을 확대한 것”이라며 “서울시는 청년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 거주할 수 있도록 청년임차보증금제와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공급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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