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부검결과 발표
이대목동병원에서 숨진 신생아 4명의 사인이 ‘세균 감염’으로 밝혀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12일 오전 신생아 4명에 대한 최종 부검결과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통보했다. 국과수는 사인과 관련해 “시트로박터 프론디균 감염(패혈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국과수는 숨진 신생아 4명의 사망 후 채취 혈액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으며, 이는 사망 전 신생아 3명에게서 채취한 혈액에서 확인된 세균 및 이들에게 투여된 지질영양주사제에서 확인된 세균과 동일한 세균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주사제 오염이나 주사제 취급 과정 중 오염으로 인한 감염 가능성이 고려된다”는 판단이다.
국과수는 심박동의 급격한 변화 및 복부팽만 등의 증세가 신생아 4명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며 “균 감염으로 인해 유사한 시기에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은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국과수는 유사시기에 감염돼 유사한 경과를 보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그 동안 제기돼 왔던 로타 바이러스 감염 및 괴사성 장염 관련 사망 가능성은 낮다고 국과수는 보고 있다. 숨진 신생아 4명 모두에게서 로타 바이러스가 검출됐지만, 로타 바이러스는 소대장 내용물에 국한돼 검출됐다. 로타바이러스가 치명적 장염을 유발하지 않았으며 감염된 생존자들도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장염 소견을 받은 신생아는 4명 중 2명뿐이다.
국과수는 주사제에 첨가한 전해질 농도 이상(조제오류)이나 약물 투약 오류, 주사 튜브 내 이물 주입 가능성 등은 사인에서 배제했다. 또 인공호흡기는 1명에게만 거치돼 있어서 산소공급 부족이 신생아 4명의 사망을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향후 경찰은 주사제(지질영양제) 취급과정에서 감염관리 의무위반 등 혐의가 있는 간호사 2명과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위반 혐의가 있는 수간호사, 전공의, 주치의 3명 등 총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며, 수사 진행에 따라 추가 입건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16일 오후 1시 주치의이자 신생아 중환자실장인 조수진 교수를 소환조사하는 등 관련 피의자 추가조사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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