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 30년
인천지검은 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결심 공판에서 주범 김모양(17)에게 징역 20년, 공범 박모양(18)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두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도 요구했다.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ㆍ무기징역의 죄를 저질러도 최고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도록 돼 있지만 소년법 대상인 김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최고형인 20년이 구형됐다. 김양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람의 신체조직을 얻을 목적으로 공범 박양과 치밀하게 범행을 공모했다"며 "피해아동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 일부를 적출해 잔혹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범행 사안이 중하고 은폐를 시도했다"며 "검거 이후 조현병과 아스퍼거 증후군을 주장하며 회피하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공범인 박양에 대해 “사람의 신체 조직 일부를 가지고 싶다는 이유로 김양을 시켜 살인을 했다”며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고 유발한 핵심인물인데도 역할극을 주장하며 김양에게 책임을 전가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양은 최후 진술에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고, 박양은 “어리석을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해 왔다”면서도 “사체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교를 자퇴한 김양은 지난 3월 29일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재수생인 박양은 김양의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살인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박양에 대해 살인 방조 대신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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