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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대통령 출마 자격

입력
2017.01.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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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대통령 출마 자격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남경필 경기지사 등에 이어 최근 5선 의원 출신 박찬종 변호사가 반 총장의 출마 자격을 문제 삼았다. 첫 번째 근거는 1946년 유엔총회 결의안 11호다. 유엔은 여러 나라의 비밀을 취득할 수 있는 사무총장이 최소한 퇴임 직후 어떤 정부 직위도 맡아서는 안 된다고 결의했다. 현직 총장이 본국 고위직을 염두에 두고 활동하면 객관성 독립성을 지키며 업무에 충실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반 총장 전임 7명은 모두 이 결의를 지켰다. 왜 자신만 예외여야 하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 더 뜨거운 쟁점은 대통령 피선거권 규정이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 거주하는 만 4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에게 출마 자격을 준다. 다만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 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예외로 한다. 반 총장은 공직에서 물러나 개인 자격으로 상근직인 유엔사무총장에 뽑혔다. 상사 주재원처럼 일을 보러 일정 기간 해외에 체류한 게 아니라 유엔본부가 있는 뉴욕에서 10년간 살았다. 예외 적용이 어려워 보인다.

▦ 중앙선관위는 언론 질의에 “반 총장은 태어나서 5년 이상 국내 거주했으므로 예외 조항을 불문하고 출마 자격이 있다”는 비공식 해석을 내놓았다. 그러면서도 1962년 관련 규정이 마련된 배경에 대해 “대통령이 될 사람은 일정 기간 국내에 살며 민심 소재와 국가 실정을 알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거주요건 규정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법 취지로 미뤄 ‘선거일에서 역산해 5년 이상 계속 거주’로 보는 게 옳다고 지적한다. 선관위 해석은 세법과도 모순된다. 세법은 1년에 180일 이상 국내에 살거나 국내 주소지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어야 거주자로 본다.

▦ 법적 요건보다 더 중요한 건 반 총장의 정치적 역량이다. 10년 동안 한국을 떠나 있던 그가 국내 문제를 제대로 성찰하며 풀어갈 수 있을지 여부다. 국내 비거주에 따른 10년 공백과 정치 기반 부재는 정치인 반기문의 최대 약점이다. 새누리당 등 반개혁 잡탕 세력이 주변에 꼬이는 까닭이기도 하다. 반 총장이 12일 귀국한다. 출마 자격 논란을 정리할 수 있는 공식 유권해석이 필요하다. 국가적 위기를 풀어갈 대안과 비전을 통한 정정당당한 승부를 위해서도 속히 매듭짓는 게 좋다.

고재학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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