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단체대화방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문재인 전 대표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의 휴대폰을 경찰이 30일 압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이날 오전 9시쯤 강남구청 내 구청장 집무실에 수사인력을 보내 신 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따른 압수 영장을 제시하고 신 구청장의 휴대폰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 구청장의 휴대폰만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구청장의 비방 글 유포 논란은 지난 21일 신 구청장이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과 ‘놈현ㆍ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이 달린 동영상을 SNS에 올린 사실을, 민주당 소속 여선웅 강남구의원이 밝히면서 불거졌다. 문 전 대표 측이 다음날인 22일 경찰청에 고발하면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가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23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같은 혐의로 신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 받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가 경찰 수사를 지휘하면서 서울경찰청이 2건의 고발 사건을 모두 수사하게 됐다.
경찰은 휴대폰 분석을 통해 신 구청장 본인이 직접 해당 글을 유포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 내역 등을 토대로 피고발인(신 구청장)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휴대폰 분석이 일단락되는 대로 신 구청장을 소환할 방침이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