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변론 나선 김강자 前 총경은
9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집창촌 허용을 주장한 김강자(70) 전 종암경찰서장이 성매매 여성들의 ‘대모’로 자리매김한 계기는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전 서장은 최초의 여성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충북 옥천에서 당시 이무영 경찰청장 지시로 서울 종암경찰서장에 부임, 미아리 집창촌의 미성년자 성매매 집중단속을 시작했다.
그가 성매매 단속에서 최근 성매매 찬성으로 돌아섰다는 시각이 있지만, 본인의 설명을 들어보면 그렇지는 않다. 김 전 서장은 “집창촌 단속과정에서 성매매 위주가 아닌 선불금 금지, 성매매 대금 분배 비율 개선, 정기휴무제ㆍ폭행ㆍ협박ㆍ감금 등의 성 판매자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했었다”며 “처우가 개선된 성 판매자들이 저축이나 자활교육을 통해 성매매로부터 이탈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체험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당시 성매매 여성들과 업주들을 각각 경찰서 강당으로 불러 불법행위 근절을 당부하는 한편 160여 개에 달하는 미아리 성매매 업소를 일일이 방문해 화제에 올랐다. 김 전 서장은 부하 경찰들이 자신이 부임하기 전 성매매 업주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는 등 부침을 겪기도 했으나 단속을 이어 나갔고 그 공로로 공무원 인권상 등을 수상했다.
전남 구례 출신으로 경찰학교를 졸업, 순경으로 시작한 김 전 서장이 성매매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서울경찰청 근무시절 일화 때문이다. 언론과의 인터뷰 등에 따르면 김 전 서장은 1994년 서울경찰청 민원봉사실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행방불명 된 14세 딸이 집창촌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한 어머니의 사정을 듣고 처음 미아리를 방문하게 됐다. 그때 성병으로 고통 받던 소녀를 데리고 나오면서 목격하고 전해들은 집창촌의 현실에 충격을 받고 개선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으로 전해진다. 옥천 경찰서장으로 부임하고 나서도 관내 ‘티켓다방’ 단속을 통한 성매매 근절에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본격적인 미아리 집창촌 단속 과정에서 김 전 서장은 상당수 성매매 여성들이 빈곤이나 낮은 교육 수준 등으로 인해 다른 직업을 선택하기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한다고 보고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처벌에 문제의식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 연장선에서 김 전 서장은 이날 공개변론에서도 성매매 특별법이 성매매 여성들의 생계 및 처우를 악화시켰을 뿐 자활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마련이 되지 않아 성매매 이탈 및 근절에 효과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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