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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도가니’ 인강원 내부고발자 3명 공익제보 최대 1억3,000만원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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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도가니’ 인강원 내부고발자 3명 공익제보 최대 1억3,000만원 보상금

입력
2018.04.18 15:4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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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일명 ‘제2의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인강재단의 인권 침해 실태와 운영 비리를 폭로한 제보자들에게 약 1억3,000만원의 공익 제보 보상금을 지급했다.

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는 2013년 장애인 복지시설 ‘인강원’을 운영하는 인강재단의 장애인 가혹 행위, 시 보조금 유용 등 각종 비리를 신고한 공익 제보자들의 보상금 신청 건을 심의해 1억2,874만5,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공익 제보 보상금 중 최고 액수다.

이번에 보상금을 받는 제보자들은 당시 재단 직원 3명으로, 재단의 불법ㆍ부당 행위에 항의하다가 따돌림, 전보 등 보복 조치를 받자 시와 국가인권위원회에 각종 비리를 제보한 뒤 퇴사했다.

보상금 액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상의 산정 기준을 근거로 한다는 당시 서울시 조례 규정에 따른 것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보상대상가액(환수금)이 5억원 이상 20억원 이하인 경우 기본 7,600만원에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를 더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시가 인강재단에 환수명령 조치를 취한 금액은 부정 사용한 시 보조금 약 10억2,700만원으로, 이번 건의 경우 환수금 기준으로 공익 제보 보상금은 12.5%에 해당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해당 조례의 보상금 지급 조항을 환수금의 30%를 최고 상한액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강선섭 시 조사담당관은 “인강재단 사건과 같은 사례가 지금 접수되면 보상금 액수가 3억원에 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의 최정운 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보상금 지급을 계기로 특히 공공 예산의 부정 사용에 관한 공익 제보가 더욱 활성화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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