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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줄소송 예상에 로펌들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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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줄소송 예상에 로펌들 분주

입력
2015.07.0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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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는 세월호 참사 때보다 더한 경제적 충격을 던졌다. 때문에 이번 사태가 진정되면 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각계의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일부 로펌들은 메르스 소송에 대비,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있다.

시민단체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대형병원을 공동 피고로 한 집단손해배상 공익소송을 준비 중이다. 경실련은 현재 ▦사망한 메르스 환자 ▦완치된 환자 ▦자가격리 해제자 등 크게 세 그룹으로 원고단을 모집하고 있다. 소송에서 이들은 직접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메르스 확진자나 사망자, 또는 격리자들은 감염피해가 일어난 대형병원을 상대로 개별 손배청구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 의료소송 전문인 신현호 변호사는 “메르스 피해 확산에는 정부의 늑장 대응과 불투명한 정보 공개가 결정적 이유였다”며 “비록 관련 판례가 없지만 승소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선 병ㆍ의원들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고민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로 의료계가 입은 손실은 계산이 어려울 정도다. 한림대동탄성심병원은 메르스 사태 한 달 만에 7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고, 삼성서울병원은 피해규모조차 산출하지 못하고 있다. 메르스 거점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달 10일부터 외래ㆍ입원진료를 중단해 현재까지 외래환자 약 2만5,000명에 대한 진료수익을 포기한 상태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메르스 환자가 경유하는 등 직접 피해를 본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지난달에만 작년 동월대비 환자 수는 60.4%, 매출은 62.0%가 감소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경우 손실 보상은 가능하지만 손해 배상은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병원은 정상 진료 시에도 적자였다”며 “손실액 보상은 몰라도 정확한 손해액 산출이 어려워 승소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의원급과 달리 대형병원들은 소송에 신중하다. 메르스 확산에 병원 측도 감염관리 실패의 책임을 안고 있는 탓이다. 권덕철 중앙메르스 대책본부 총괄반장은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되면 그에 따른 손해 부분은 법적으로 보상된다”고 말했다. 메르스 소송의 최대 변수는 정부 당국의 사태 실태 조사가 될 것이란 예상이다. 감사원 또는 보건복지부 차원의 조사가 준비 중인데, 정부나 대형병원의 잘못이 얼마나 인정되느냐가 배상액수 산정을 좌우할 수 있다.

김치중 의학전문기자 cjkim@hankookilbo.com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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