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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3명, 징역 10~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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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3명, 징역 10~15년 확정

입력
2018.04.10 10:5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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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전남 신안군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주민 3명에게 징역 10∼1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39) 이모(35) 박모(50)씨 상고심에서 징역 15년, 12년, 10년씩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학부모인 이들 3명은 2016년 5월 신안군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잇달아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1차 범행이 피해자 저항으로 실패하자, 2차로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1차 범행에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느냐가 재판 쟁점이었다. 공모 사실이 인정되면 성폭행 미수 사건인 1차 범행에 대해 공동책임을 지지만, 인정되지 않으면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만 벌을 받는다.

1심은 “1차 범행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이들에게 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각 징역 7∼10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1차 범행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의 공모를 인정할 수 있다”라며 원심을 깨고 재판을 다시 하라고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광주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1차 범행도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라며 이들의 징역을 10∼15년으로 다시 높여 잡았고, 이번에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확정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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