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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훈련병 통행로 위로 활쏘기한 연대장에 징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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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훈련병 통행로 위로 활쏘기한 연대장에 징계 권고

입력
2017.09.2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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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가인권위원회가 육군훈련소 훈련병 통행로 위로 활쏘기 연습을 한 연대장 행위를 ‘훈련병 안전권 침해’로 판단하고 군 당국에 징계를 권고했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A연대장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취미생활로 국궁 과녁 1개를 훈련병 통행로가 인접한 연병장에 이동형으로 설치한 뒤 하루 10회 이상 국궁연습을 했다. A연대장은 사거리 145m를 유지하기 위해 연병장 2곳을 가로질러 활을 쐈는데 연병장 사이에 폭 6m 통행로가 있어 이곳을 지나다니는 훈련병들이 무방비로 활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주변에 안전장치는 전혀 없었다.

이 같은 사실은 위협을 느낀 훈련병들이 5월 수료식에서 민원을 제기하면서 알려졌고 해당 감찰부서는 A연대장에게 구두 경고를 내렸다. 또한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연대장 외에 간부 10여명도 활쏘기 연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훈련병들이 통행하는 경우에는 활쏘기를 중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최소한의 안전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화살을 쏜 행위는 용납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행위는 헌법 제10조의 생명권, 신체의 안전과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에 군 당국에 A연대장 징계와 유사행위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해당 육군훈련소는 지난해 9월에도 각개전투 훈련 중에 안전장치 없이 훈련병이 공중폭발모의탄을 발사하다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 인권위로부터 권고를 받았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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