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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靑 ‘삼성 경영권 승계’ 전폭 지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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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靑 ‘삼성 경영권 승계’ 전폭 지원 판단

입력
2017.02.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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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동안 보강 수사 거쳐

1개월 만에 피의자로 조사

朴ㆍ崔에 공여 433억원 이외

경영권 승계 외압 정황 포착

고위급 임원 4명도 영장 검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1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두번째로 출석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 27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체어맨 차량을 타고 출석했다. 배우한기자 bwh3140@hankookilbo.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1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두번째로 출석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 27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체어맨 차량을 타고 출석했다. 배우한기자 bwh3140@hankookilbo.com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 측에 400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두 번째로 출석했다. 지난달 12일 처음 소환돼 피의자 조사를 받은 지 32일 만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 조사내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9시26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이 부회장은 “오늘도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성심 성의껏 말씀 드리겠다”는 심경만 짧게 밝히고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답 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1차 소환 때에도 본인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었다.

특검의 이 부회장 재소환은 지난달 19일 영장 기각 이후 25일 간의 보강 수사 결과로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굳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 번 구속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소환도 거의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특검이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청구했던 1차 구속영장에선 433억원 뇌물의 대가성이 주로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지원’ 쪽에 방점이 찍혀 있었지만, 법원은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이 ‘보강 증거 확보’에 주력하면서 추가 수사를 벌여왔던 이유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씨 측에 공여한 삼성 자금 433억원이 보다 더 ‘큰 그림’ 하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그룹 지배구조 문제 해결을 위해선 ▦신규 순환출자고리 해소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등이 필수적이었는데, 청와대가 관련 기관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새로 발견된 안종범(58ㆍ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39권, 이달 3일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 등에선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한마디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이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완벽히 마무리 짓는 ‘애프터서비스’까지 청와대가 전폭 지원해 줬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아울러 특검은 1차 영장 청구 땐 배제했던 삼성그룹 실무 임원들의 구속영장 카드도 적극 검토 중이다. 전날 장충기(63)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급)의 피의자 조사에 이어, 이날 박상진(64)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55) 삼성전자 전무까지 피의자로 재소환한 것도 이 같은 기류를 보여준다. 최지성(66)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도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그룹 총수인 이 부회장뿐 아니라, 뇌물제공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이들 고위급 임원 4명에게도 적극적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다. 이 부회장 영장이 또 기각된다 해도 이들 중 일부의 영장이 발부되면 ‘삼성 뇌물’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현재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는 13일 조사 이후에 원점에서 재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사법처리 방향이 바뀔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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