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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하청업체 상습 ‘갑질’ 에스에이치글로벌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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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하청업체 상습 ‘갑질’ 에스에이치글로벌에 과징금

입력
2017.07.2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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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의 1차 협력사인 에스에이치글로벌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하청 업체에 피해를 준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에스에이치글로벌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지난해 매출액 461억원, 당기순손실 8억원을 기록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에이치글로벌은 2015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기간에 76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37억7,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같은 기간 110개 수급 사업자에게 법정기일(60일)을 초과해 하도급 대금(188억7,100만원)을 지급하며 발생한 지연이자 4억3,800만원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모두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에스에이치글로벌이 과거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한 전력이 있고, 피해를 본 수급 사업자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엄중 제재했다”고 말했다. 실제 에스에이치글로벌은 2014~2016년 지연이자 미지급,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해 세 차례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최근 공정위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중소ㆍ중견기업 등 이른바 ‘을(乙)’의 갑질에 강하게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난 16일 하청업체에 대금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한일중공업을, 19일에는 하청 업체의 납품대금을 수십 차례 일방적으로 깎은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 화신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13일 중소기업계를 만나 “중소기업이 더 작은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일삼으며 (정부에게) 무조건적인 보호를 요청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중소기업의 자정 노력을 촉구한 바 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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