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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드루킹 추가기소, 검찰 아닌 특검으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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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드루킹 추가기소, 검찰 아닌 특검으로 가닥

입력
2018.07.12 04:4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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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범행 단서 잡은 특검

검찰에 수사 중단 요청

정치권 돈 거래 의혹 밝히기 위해

김경수ㆍ노회찬 계좌추적도 나서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 특별검사 허익범 특검팀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한 후 자리를 뜨고 있다. 김대호(왼쪽부터) 특검보, 허익범 특검, 최득신, 박상융 특검보. 신상순 선임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 특별검사 허익범 특검팀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한 후 자리를 뜨고 있다. 김대호(왼쪽부터) 특검보, 허익범 특검, 최득신, 박상융 특검보. 신상순 선임기자

‘드루킹’ 김동원(49ㆍ구속기소)씨에 대한 추가 혐의를 확보한 허익범(59) 특별검사팀이 김씨 선고 전 추가 기소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아울러 정치권 돈 거래 의혹을 밝히기 위해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 대한 계좌추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특검은 김씨 등 일당 4명의 재판을 맡고 있는 검찰에 추가 기소를 위한 수사를 중단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4일 김씨 등의 결심재판에서 “추가 송치된 사건을 병합해 기소할 필요가 있고, 현재 (추가로) 수사 받는 사건은 성격이 다른 사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법원을 설득한 바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피고인이 병합 심리를 원치 않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합리적 기간 내에 검찰이 추가 기소한다면 기다려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여지를 남긴 상황이다.

특검이 3일 “추가 기소나 공소장 변경은 검찰이 할일”이라고 선을 그은 것과 달리, 최근 검찰에 수사 중단을 요청하며 자체 기소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건 네이버 등 포털 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댓글 조작 추가 범행 단서를 잡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등이 검찰 수사에 불응하고 있어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상황도 참작됐다. 재판을 받고 있는 김씨 등 4명 진술이 댓글 조작 시점과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만난 시점에서 엇갈리는 점 역시 고려됐다. 25일 선고가 나 김씨 등이 자칫 집행유예로 석방되면 이후 조사는 더욱 힘들어지지 않겠느냐는 특검 내부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검팀이 10일 오후 압수한 유심칩 케이스가 담긴 종이 상자. 특검 제공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검팀이 10일 오후 압수한 유심칩 케이스가 담긴 종이 상자. 특검 제공

다만 특검법상 특검이 기소를 하게 되면 서울중앙지법 합의부 관할이 돼 기존 김씨 사건(단독 재판부)도 관할을 옮겨야 한다. 특검이 25일 전에 일부 새로운 혐의에 대해 기소를 한다고 해도 김씨 재판이 합의부에 병합될 가능성이 적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단독 재판부가 이미 심리를 종료한 사건을 합의부로 병합해 심리를 다시 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특검이 25일 전 기소를 할지) 현재 결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계좌추적영장을 발부 받아 김씨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등에 대한 자금추적을 전방위로 진행 중이다. 경공모 회원들이 김경수 지사에게 후원금 외 다른 돈을 건넨 게 있는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노회찬 원내대표에게 4,000만원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들여다 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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