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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 물려 진료비 청구해도 개 주인은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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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 물려 진료비 청구해도 개 주인은 ‘나 몰라라’

입력
2017.10.23 15: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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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사고 피해자 561명

진료비 30%는 못 받아내

반려견, 특히 맹견에 의한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에 따른 병원 진료비도 최근 5년간 1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정작 사고를 낸 견주들이 전체의 30%에 달하는 진료비를 물어주지 않고 ‘나 몰라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반려동물(개)로 인한 구상권 청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3~2017년 9월) 동안 피해자는 총 561명이었고, 이들에게 들어간 진료비는 10억 6,000만원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다른 피해사고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반려견에게 물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일단 진료비를 우선 지급하고 견주가 확인되면 구상권을 청구해 진료비를 받아낸다. 그러나 이 기간 중 구상권을 청구해도 견주로부터 받아내지 못한 진료비만 총 3억 3,100만원에 달했다. 이 같은 미환수금은 2013년 2,300만원에서 2014년 3,200만 원, 2015년 6,400만 원, 2016년 8,900만 원, 2017년 9월 현재 1억 2,300만 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려견으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시 견주에 대해서는 대부분 과실치상(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함) 혐의가 적용돼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도에 그친다. 치료비나 위자료 등은 이와는 별개로 민사상 책임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받아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인 의원은 “개물림 사고로 국민적 불안과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면서 “갈등과 반목이 더 확산되기 전에 관련부처는 시급히 협의체를 구성하여 ‘규제와 공생’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지난달 30일 서울 유명 한식당 '한일관' 대표 김모 씨가 슈퍼주니어 멤버 겸 배우 최시원 가족의 프렌치불도그에 물리는 모습. 당시 개는 목줄이나 입마개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였다. SBS 캡처=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서울 유명 한식당 '한일관' 대표 김모 씨가 슈퍼주니어 멤버 겸 배우 최시원 가족의 프렌치불도그에 물리는 모습. 당시 개는 목줄이나 입마개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였다. SBS 캡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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