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정승면)는 할리우드 영화 ‘테이큰 3’를 불법 다운로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고발된 가수 김장훈(48)씨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를 고발한 보수성향 단체 자유청년연합에게는 법적 처분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며 사건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각하로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저작권법 위반행위는 저작물의 권리를 가진 피해자가 고소해야 형사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인데 자유청년연합은 피해자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었다 해도, 김씨 행위는 영리 목적이 아니라 사적인 용도로 웹하드에서 다운로드를 받은 것이므로 애초 형사처벌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달 트위터에 “근 한 달 만에 쉬는 날이라 테이큰3 다운받았는데 생뚱맞게 자막이 아랍어. 슬프고 진지한 장면도 통 집중 안 됨”이라고 썼다.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김씨의 행위를 두고 불법 다운로드 논란이 일었고, 자유청년연합은 김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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