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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하루 남기고… 檢, 조희연 교육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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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하루 남기고… 檢, 조희연 교육감 기소

입력
2014.12.0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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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미국 영주권 의혹' 제기, 허위사실공포 혐의로 수사

檢 "수차례 출석요구 거부한 탓" 조 교육감 "발목잡기식 표적 수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검찰이 6ㆍ4 지방선거 당시 고승덕 당시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조희연(58) 서울시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진보교육감으로서 곽노현 전 교육감에 이어 기소된 조 교육감은 무리한 표적 수사라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지난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4일)을 하루 앞둔 3일, 조 교육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5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고승덕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고, 고 후보 자신도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고 전 후보는 1986∼1991년 미국에 거주할 당시 이민이 아닌 유학ㆍ취업비자를 받아 영주권이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당초 조 교육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미 조사하고 경고로 끝난 사안”이라며 검찰의 출석을 거부하고 서면 조사를 요구했다. 그는 블로그를 통해 “고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는 당시 SNS에 광범위하게 유포된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것이고, 선거도 하나의 검증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했다”고 반박했다.

선관위가 아닌 보수단체들의 고발에 따라 조사를 진행해 온 검찰은 “본인이 출석해 해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시효 완성을 앞둔 상황에서 기소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검찰은 다만 조 교육감이 사용한 ‘민주진보 단일후보’라는 명칭이 허위사실이라는 등의 이유로 접수된 나머지 고발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이다. 만약 조 교육감의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될 경우,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조 교육감은 법 절차를 따르겠다면서도 진보교육감에 대한 보수정권의 표적 수사라며 반발했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검찰이 서둘러 내린 기소 결정은 사안으로 보나 일정으로 보나 서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의 발목을 잡기 위한 무리한 표적 수사”라며 “기소 방침을 미리 정해두고 진행한 기획 수사라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수정권의) 교육정책과 생각이 다른 교육감 흔들기에 공무를 책임진 사람으로서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기소가 근거 없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당당히 절차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번 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한 문용린(67) 전 서울교육감도 조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문 전 교육감은 선거 당시 TV토론회 등에서 자신을 ‘보수 단일 후보’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앞서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문 전 교육감을 조사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정지용기자 cdragon2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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