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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나비엔 ‘일감 갑질’ 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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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나비엔 ‘일감 갑질’ 더 있었다

입력
2016.04.1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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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관행 시정 요구하자

한 달 뒤 공지 없이 거래 중단”

보일러 부품 납품업체 주장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설비정지 작업까지 한 중소기업과의 거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 불공정 논란(‘땅까지 팠지만… 대기업 갑질에 무너진 중소기업’ 기사 보기)을 빚고 있는 경동나비엔이 또 다시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또 다른 중소기업이 경동나비엔의 횡포로 피해를 봤으며, 경동나비엔 고위층의 눈밖에 나 일감이 끊겼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2010년부터 2012년 초까지 경동나비엔에 임가공 방식으로 보일러 ‘베드’(받침대) 등을 납품했던 경기 평택의 A사 사장 B씨는 12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경동나비엔이 갑자기 거래를 중단,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당시 경동나비엔이 아무런 공지도 없이 생산설비 철수를 통보하고 2~3일 만에 모든 것을 가져갔다”며 “한 달여 전 고위층이 참석한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하도급 관행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것이 괘씸죄에 걸린 것 같다”고 했다. 과실이 없는데도 단지 밉보였다는 이유로 거래를 끊었다는 주장이다.

경동나비엔은 이곳과 거래를 중단한 뒤 화성에 있던 김기청(59)씨의 회사에 같은 일감을 맡기려 했다. 경동나비엔은 2002년7월 김씨의 공장 안 땅을 파헤쳐 가로 3m, 세로 3m, 깊이 3m 크기의 구덩이 4개도 팠다. 자신들의 유압프레스 설비 4대를 들여놓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한 달여 만에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파기, 김씨는 ‘경동나비엔의 횡포로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한 상태다.

경동나비엔은 B씨의 주장에 대해 납품 단가를 높여달라는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스스로 거래를 중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동나비엔 측은 “간부 한 사람이 하도급 거래를 끊을 수 없는 구조”라며 “오히려 10~15% 단가 인상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더니 B씨가 임대업으로 업종을 전환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B씨는 “가족 명의의 공장을 빌려 법인이 입주했는데, 무슨 임대업을 하느냐. (경동나비엔의)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갑질’로 물의 일으키는 갑의 심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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