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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의혹별 해명… 그래도 남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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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의혹별 해명… 그래도 남는 의문

입력
2016.07.2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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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출입기자 상대로 공개 해명

“처가 땅 사 달라 부탁한 적 없다

1,300억 거래 허위 신고 가능한가”

“도나도나 사건 등 선임계 제출”

‘몰래 변론’ 의혹까지 전면 부인

진경준 연결고리 의혹 해소 안돼

효성 사건 검찰에 영향력 뒷말 여전

우병우 민정수석. 한국일보 자료사진
우병우 민정수석. 한국일보 자료사진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자신의 처가와 넥슨의 1,300억원대 부동산 거래를 비롯, 최근 불거진 각종 의혹들에 대해 청와대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공개 해명에 나섰다. 관련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두 곳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이후 또 다른 의혹들까지 추가로 제기되는 등 사태가 갈수록 확산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해소되지 않은 의문점들도 일부 남아 있어 우 수석을 둘러싼 문제 제기는 당분간 계속될 공산이 크다.

넥슨 부동산 거래… 진경준 개입 없었나

넥슨의 부동산 특혜매입 의혹의 핵심 포인트는 우 수석 본인이 지적했듯, 그가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회장 측에게 ‘처가가 보유한 땅을 사 달라’고 부탁했는지 여부다. 넥슨코리아가 2011년 3월 서울 역삼동 825-20 일대 토지 4필지(3,371.8㎡ㆍ1,020평)를 1,326억원에 사들인 과정에 이러한 부탁이 있어야만, ‘김 회장의 대학 동창인 진경준 검사장이 연결고리 역할을 했고, 우 수석이 그에 대한 보은으로 진 검사장의 승진에 도움을 줬다’는 의심도 합리성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 수석은 이날 “진 검사장을 통했든 말았든 간에, 아예 김 회장에게 부탁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김 회장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잘라 말했다. “진 검사장이 다리를 놔 줬다는 말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넥슨의 설명도 부합한다. 넥슨 관계자는 “2000년대 후반 경기 판교에 신사옥 건립을 추진 중이었던 당시 사내에 핵심 인력 이탈의 위기감이 있었고, 이 때문에 서울 강남에 제2사옥을 마련하려 했다”며 “여러 부지를 검토하던 중 입지조건과 가격 등이 맞아 우 수석 처가의 땅을 매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 처분이 시급했던 우 수석 처가의 상황을 파악한 진 검사장이 ‘해결사’를 자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08년 장인인 이상달 전 정강중기ㆍ건설 회장이 사망한 뒤, 우 수석 처가는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문제의 역삼동 땅을 매각하려 했지만 가격 문제 등으로 인해 2년 넘도록 팔리지 않았다고 한다. 진 검사장이 친구인 김 회장에게 땅 매입을 제안했을지 모른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다만, 그렇더라도 2014년 초 진 검사장의 검사장 승진에 2011년 부동산 거래가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공인 중개사 왜 빼고 신고했나

양 측이 부동산 거래 후 공인중개사를 뺀 채 당사자 거래를 했다고 강남구청에 신고한 이유도 명확히 해명되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거래신고는 매입자(넥슨)가 할 일이어서 따로 해명할 게 없다는 입장이고, 넥슨 측은 당시 중개를 맡은 부동산시행사인 명운산업개발에 떠넘기고 있다. 넥슨 관계자는 “거론되는 넥슨 측 부동산 중개인은 명운산업개발이 고용해 부동산 일을 봐주던 사람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명운산업개발에 용역비를 지급하고 강남 땅을 매입한 것이라 중개인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밝혔다. 해당 중개인으로부터 중개료 지급 소송을 당한 명운산업개발 측은 법원 조정을 거쳐 결국 1억여원의 중개료를 지급했다.

일각에서는 공인중개사 없이 실거래가를 낮게 신고해 세금을 줄이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 수석은 “1,300억 넘는 거래를 놓고 신고금액을 줄이는 게 가능한 얘기냐”고 말했다.

변호사 시절 활동 두고 ‘뒷말’

우 수석은 1년간의 변호사 활동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2013년 5월 검찰을 떠난 그는 이듬해 5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변호사로 일했는데, 홍만표(56ㆍ구속기소) 전 검사장과 함께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원정도박 사건(2013년) ▦양돈업체 도나도나의 유사수신 사건 등을 맡아 ‘몰래 변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우 수석은 그러나 “정운호씨든, 브로커 이민희씨든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고, “도나도나 사건을 수임한 것은 사실이나, 그 사건을 포함해 전부 선임계를 제출해 문제될 게 없다”고 했다. 근거 없는 의혹제기라는 것이다.

다만 ‘효성가(家) 형제의 난’을 일으킨 조현문(46) 전 부사장의 법률 자문을 한 것과 관련해선 뒷말이 여전하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형(조현준 사장)과 동생(조현상 부사장), 효성 전ㆍ현직 임원들을 형사고발했다. 이 사건은 애초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 배당됐으나 이후 보다 수사력이 센 특수4부에 재배당됐다. 우 수석은 이날 “현재 그 사건 수사가 그대로 있는 걸로 안다. 영향력을 행사했는데도 그리 되겠나”라고 했지만, 법조계에선 여전히 그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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