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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선 스토킹하면 징역형…한국은 범칙금 달랑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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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선 스토킹하면 징역형…한국은 범칙금 달랑 8만원

입력
2017.08.0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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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는 가정폭력 수준 대응

영국, 남자친구 폭력 전과 열람 가능

미국은 보호명령 확대 적용해 방지

일본, 전화ㆍ이메일도 접근금지 대상

#국내는 경범죄로 처벌 미약

데이트 폭력이 5년간 233명 사망

국회서 관련법안 모두 폐기 상태

문제 보완 후 내년에 방지법 제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다른 남자 생긴 것 아니냐?”고 여자친구를 폭행에 의식불명에 빠뜨린 남성, 남자친구의 폭행ㆍ폭언에 맞서 몸을 밀쳤다가 쌍방폭행으로 입건돼 두려움에 떤 여성…. 최근 데이트폭력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며 국내 범죄뉴스의 단골메뉴가 됐다. 5년간(2011~2015년) 데이트 폭력으로 살해당한 사람이 233명에 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젠더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다.

1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에 따르면 한국에 앞서 젠더폭력 정책을 마련한 주요국가들은 데이트폭력 등을 가정폭력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다. 영국은 2014년부터 ‘가정폭력 정보공개제도(일명 클레어법)’를 시행해 데이트 상대의 폭력 전과를 공개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2009년 클레어 우드라는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사건을 계기로, 데이트 상대의 전과기록을 알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는 여론이 반영됐다. 다만, 정보공개는 각종 심사단계를 거쳐 지역정보공개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뤄진다.

미국은 1994년 제정된 ‘여성폭력방지법’을 통해 데이트폭력을 여성 폭력으로 규정하고, 피해자 구제제도를 강화해왔다. 가정폭력에 적용하던 ‘보호명령’ 제도를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에도 확대 적용해 추가 폭력을 방지하고 있다. 미국은 스토킹을 범죄로 여긴 최초의 국가이기도 한데, 이 중 미시간주는 ‘스토킹 방지법’을 통해 오프라인과 사이버 스토킹을 모두 규제하고 있다.

일본은 2013년 ‘가정폭력 방지법’을 개정해 가정폭력의 범위에 데이트 상대까지 포함시켜 해당 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생명이나 신체를 위협하는 폭력이나 협박 행위는 보호명령 대상이고, 가해자의 직접 접근뿐 아니라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을 사용한 행위도 접근금지 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독일은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방지’ 법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요청하면 스토커가 일정기간 특정장소에 체류하거나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호주는 타인을 따라다니거나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등 2회 이상 반복된 행위를 스토킹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3년 이하의 자유형(징역ㆍ금고ㆍ구류)에 처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스토킹 행위를 해도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8만원만 내면 되는 등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데이트폭력 역시 형법에 별도 조항이 없다. 박선영 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토킹ㆍ데이트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이라 사소한 문제로 여기다 보니 주요국과 비교하면 처벌이 미약하다”며 “관련법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해 오히려 더 큰 폭력으로 번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15~19대 국회에서 스토킹 범죄 처벌 관련법 7건, 데이트폭력 처벌 관련법 1건이 발의됐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했고, 모두 폐기됐다. 20대 국회는 스토킹 관련법만 4건 계류돼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오후 국무조정실,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참여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각 부처별 젠더폭력 대책을 점검하고, 다음달 말까지 ‘젠더폭력 범부처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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