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서 유출 뒤 회수된 문건 100건… 檢, 靑서 임의제출 형식 확보
한화 직원이 문건 넘겨받은 단서… 본사 사무실 압수수색·경위 조사
‘정윤회 문건’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청와대 외부로 유출됐다가 회수된 문건 100여건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세계일보 등에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경찰관 두 명을 체포하고, 한화 직원이 여기에 관여한 사실을 파악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청와대 문건을 기자 등에게 넘긴 혐의로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경찰관 한모 경위와 최모 경위를 체포했다. 검찰은 이들이 박관천(48ㆍ전 청와대 행정관) 경정이 지난 2월 청와대에서 경찰로 복귀하면서 갖고 나온 청와대 문건을 몰래 복사한 뒤 언론 등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그 동안 언론에 보도된 공직기강비서관실 또는 민정수석실(공직기강) 작성의 ‘VIP 방중 관련 현지 인사 특이 동향’‘○○○ 비서관 비위 연루 의혹보고’ 등이 유출되는데 이들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박 경정의 자택과 근무처인 서울도봉경찰서를 압수수색하면서 이날 체포한 두 경찰의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했으며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문서 유출과 관련한 물증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경찰로부터 문건을 넘겨 받은 단서가 포착된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소속 차장급 직원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A씨를 현장에서 임의 동행해 문건 유출 과정을 조사했다. 대관(對官) 업무를 하는 A씨는 평소 정보 담당 경찰관들과 친분이 있었고, 수개월에 걸쳐 ‘정윤회 문건’ 등 청와대 문건을 넘겨 받거나 내용을 전해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만 “A씨는 현재까지 참고인 신분”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검찰에 제출한 문건들 중에는 박 경정이 작성한 뒤 언론에 유출된 정윤회(59)씨 국정개입 정황이 담긴 문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지난 6월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문건 중 상당수가 유출됐다는 제보와 함께 100여 건의 문서를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달 받은 문서를 제보자에게 돌려줬으며 또 다른 유출 문서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청와대는 이날 “사실무근이고, 받은 문서는 모두 검찰에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청와대로부터 확보한 문서들을 그 동안의 관련 언론 보도와 비교해 유출 여부를 파악한 후 만일 유출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경로를 꼼꼼하게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정씨에 대해 10일 오전 10시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정씨는 청와대 인사들과 별개로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에 의해 고발 및 수사의뢰 됐다. 정씨는 우선 고소인 조사를 먼저 받은 뒤, 문화체육관광부 국ㆍ과장 교체 개입 의혹에 대해 피고발인 조사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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