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남성 지원자들만 서류 점수를 올려주는 방식으로 여성 지원자를 탈락시킨 정황이 파악돼 검찰이 수사 중이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KB국민은행 인사팀장 오모씨 등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2015년 상반기 진행된 KB국민은행 대졸 신입 공채 서류전형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남성 지원자 백여 명의 점수를 올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 결과 같은 전형에 지원한 여성 지원자들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졌고, 여성 지원자 중 일부는 서류 전형에서 탈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KB국민은행 측은 “여자가 너무 많으면 곤란해 남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점수를 올려준 것으로, 조작이 아니라 조정”이라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다른 기업이 제7조 2항 내용인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탈락시켜 처벌을 받은 적은 있지만 1항은 적용된 전례를 찾기 어렵다. 이번 수사가 기소로 이어진다면, 1항의 내용인 채용과정에서의 성차별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지는 첫 사례로 기록될 예정이다.
이번 성차별 고용 수사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1월 검찰에 의뢰한 시중은행 채용 비리 수사 과정에서 파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최고경영진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 6일 구속됐다. 검찰은 이번 주 중에 오씨를 구속기소 하고 금감원이 수사를 의뢰한 채용 비리 내용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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