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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군사정보공유 MOU, 위법 소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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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군사정보공유 MOU, 위법 소지 크다"

입력
2014.10.0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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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군사기밀보호법에 저촉"

국방부, 법적 검토도 없이 추진 논란

"日의 집단자위권 정당화" 비판 일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가운데)이 지난 5월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악수를 하자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이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가운데)이 지난 5월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악수를 하자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이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한미일 3국이 군사 정보를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국방 당국간에 추진 중인 정보공유 양해각서(MOU)가 군사기밀보호법에 저촉돼 위법 소지가 크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3국간 정보공유 MOU는 한미와 미일간 체결된 군사정보협정을 하나로 묶으려는 취지이지만, 일본의 군사력 확장이라는 부정적 측면이 있는데다 위법성 문제까지 불거져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한미일 3국 정보공유 MOU 체계의 적합성을 묻는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군사기밀과 관련한 사항을 기관간 약정으로 체결하는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어 상대국의 체결 기관을 구속하는데 충분치 않고 군사기밀보호법과도 상충될 수 있다”는 내용의 답변을 6일 회신했다. 이에 따라 한미일 3국이 정부 간 협정이 아닌 국방부 내 정보기관 사이의 약정 형식으로 추진하려던 정보공유 MOU는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는 앞서 2012년 6월 일본과 정보보호협정을 맺으려 했지만 ‘밀실 추진’ 논란에 휩싸여 불과 서명 2시간 전에 협정 체결이 무산되자 올해 5월 한미일 3국으로 당사자를 확대해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국방부 정보본부 사이의 MOU 체결로 방향을 바꾼 바 있다. 하지만 MOU 추진 사실이 공개될 당시에도 한미와 미일 간에 정보공유 협정이 체결된 상황에서 한미일을 한데 묶어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관철시키려는 우회전술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은 국가간 협정이 아닌 국방부 기간관 약정 형태의 MOU로 추진될 경우 군사기밀 제공을 엄격히 정한 군사기밀보호법과 배치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8조는 군사기밀을 제공할 때 비밀보호 서약은 물론이고 녹음, 메모, 촬영, 복사 등을 모두 금지하는 등 절차와 방법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일 정보공유MOU는 국방부 장관이 서명하는 기관간 약정으로 국내법ㆍ국제법적으로 효력을 갖는 조약이나 협정이 아닌 만큼 국내법 규정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3국이 추진하는 MOU는 당사자에게 아무런 법적 의무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가령 일본 방위성이 MOU를 위반해 우리 정부의 군사기밀을 누설하더라도 우리 국방부가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입법조사처는 “타국의 안보이익과 관련된 자료는 자국의 안보자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따라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서 기관간 약정의 적합성에 대해 문제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방부는 MOU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은 5월 국방장관 회의에서 정보공유 MOU체결을 위한 실무차원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진성준 의원은 “국방부가 국내법 절차를 어기면서 한미일 정보공유 MOU를 추진해 일본의 집단 자위권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며 “사전에 충분한 법적 검토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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