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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위원회, “비정규직 과다고용 대기업에 부담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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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위원회, “비정규직 과다고용 대기업에 부담금 검토”

입력
2017.06.0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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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제 도입

이달 중 일자리 민원 신문고 설치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일자리 100일 계획'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일자리 100일 계획'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한 대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1일 오전 서울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가진 ‘일자리 100일 계획’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취임 100일(8월 17일)내 일자리 중심 체계를 완비하고 중장기 과제는 5년 로드맵을 마련해 제시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을 높이는 두 가지 일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100일 내 교육ㆍ노동ㆍ복지 등 국정시스템과 재정ㆍ세제 등 정책 수단 모두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한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일자리위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시ㆍ지속, 생명ㆍ안전 업무 등에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사용사유 제한 제도’와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부위원장은 “사용사유 제한과 고용부담금은 실태조사를 통해 합리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 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현장 실태 조사 후 8월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올해는 인력 확충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수시 증원한 뒤 내년부터는 중기인력운영계획(2018~2022년)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일자리를 마련할 방침이다. 공무원의 경우 하반기 1만2,000명이 추가 채용된다. 민간 부문에서는 8월 중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ㆍ세제지원 확대방안이 마련된다.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을 위한 투자ㆍ고용 세제지원제도가 8월까지 설계되며 고용영향평가제도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주당 68→52시간)에 대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통과를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시 고용부의 행정해석을 폐기하기로 했다. 또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이달 중 일자리 민원 신문고가 설치된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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