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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임직원 성과급, 무조건 3년간 나눠 지급… 먹튀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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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임직원 성과급, 무조건 3년간 나눠 지급… 먹튀 막는다

입력
2017.08.2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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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오는 12월부터 금융회사가 임직원에게 업무성과에 대한 성과보수를 지급하려면 성과급의 40% 이상을 3년에 걸쳐 나눠 지급해야 한다. 과거 금융사 임직원들이 성과급을 노리고 단기 실적을 올리는데 매달리다 각종 금융사고가 터지는 등 폐해가 크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바뀐 규정은 3개월 뒤인 오는 12월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그간 불명확했던 성과보수 ‘이연 지급’ 대상을 분명히 했다. 성과급을 노리고 단기 실적에 매달릴 가능성이 높은 대출ㆍ지급보증 담당자, 보험상품 개발 및 인수 담당자, 신용카드 발행 업무 담당 임직원은 앞으로 성과급의 40% 이상을 3년에 걸쳐 나눠 받게 된다. 만약 손실이 발생하면 성과급을 환수할 수도 있다. 지금까진 금융사 임원들이 임기 중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도 이미 지급한 성과급을 다시 환수할 방법이 없었다.

아울러 은행이 임원을 채용할 때 같은 은행이 대출, 지급보증 등을 서 준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임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했다. 지금은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관계된 자’로 모호하게 규정돼 있어 사실상 적용 받는 사례가 거의 없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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