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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에… 삼성증권 초대형 IB 사업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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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에… 삼성증권 초대형 IB 사업 발목

입력
2017.08.1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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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으로 보류됐다. 삼성증권의 초대형 투자은행(IB)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삼성증권은 지난달 신청한 발행어음 사업 인가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심사 보류를 통보 받았다고 10일 공시했다. 대주주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고 삼성증권은 설명했다. 대주주는 이 부회장을 의미한다.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한 이 부회장의 1심 선고는 오는 25일 나올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증권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삼성증권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 지분을 0.06% 갖고 있는 특수관계인이다. 금융당국은 이 부회장이 삼성증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란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상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의 형사소송이 진행중이면 인가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심사기간은 원래 3개월 정도 걸리는데,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 일단 심사를 중단한 것”이라며 “만약 형사처벌을 받으면 인가가 안 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발행어음 사업 인가가 보류되면서 삼성증권의 초대형 IB 사업 추진은 상당 기간 발목을 잡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발행어음 사업은 초대형 IB의 핵심 업무다. 삼성증권을 포함해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요건을 갖춰 자기자본 2배 한도에서 발행어음 사업을 하기 위해 지난달 일괄적으로 인가 신청을 냈다.

삼성증권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지분이 전혀 없는 이 부회장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연계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luden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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