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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민정수석실서 일했던 檢 수사관, 1000만원 받은 혐의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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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민정수석실서 일했던 檢 수사관, 1000만원 받은 혐의 체포

입력
2017.09.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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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公 감사무마 청탁 받아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뇌물수수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서 감사원 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서울서부지검 수사관 A(47)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휘하 특별감찰반에서 일했던 A씨는 박 전 사장으로부터 올해 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사장이 감사원 감사가 본격화하자 사정기관 업무에 능통한 A씨에게 접근해 감사 무마를 부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를 통해 박 전 사장이 감사원 감사를 막아 줄 사람을 찾았던 것 같다”며 “당시 A씨는 민정수석실에서 가스안전공사 상급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를 담당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가스안전공사의 2015년∼2016년 신입ㆍ경력 직원 공식 채용 과정에서 박 전 사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감사원 조사 결과 박 사장은 당시 특정 응시자의 이름에 표시를 해 면접점수 순위를 변경하도록 지시했다. 그 결과 인사위원회가 면접점수를 포함한 득점 순으로 심의할 때 채용인원의 1배수 내에 들지 않았던 13명(2015년 4명ㆍ2016년 9명)이 정상 평가가 진행됐을 경우 합격될 다른 응시자를 제치고 최종 합격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채용비리 혐의와 함께 박 전 사장이 임원이던 2013년∼2014년 가스안전공사 관련 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추가해 지난 8일 그를 구속했다. 박 전 사장은 지난 19일 해임됐다.

충주=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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