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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자 13명 부당 채용한 가스안전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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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자 13명 부당 채용한 가스안전공사 사장

입력
2017.09.1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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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이름에 ○ㆍX 표시해 당락 뒤바꿔”

임원 시절 뇌물수수 정황까지 드러나 구속

박기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공사 홈페이지
박기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공사 홈페이지

박기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원래 점수를 고치도록 면접위원들에게 지시하는 방식으로 2년 간 합격권에 들지 못한 응시자 13명을 부당 채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12일 감사원이 공개한 ‘공직비리 기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는 인사위원회가 심의하기 전 면접 점수와 순위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당초 고득점 순으로 추천하게 돼 있는 인사위를 통과하지 못했을 응시자 13명(2015년 4명, 2016년 9명)을 최종 합격시켰다. 공사가 2년 간 서류ㆍ필기ㆍ면접 등 3단계 전형을 거쳐 뽑은 신입ㆍ경력 직원 144명의 10%에 가까운 인원이다.

조사 결과 배후에는 박 사장이 있었다. 그는 2015년 1월 인사위 개최 전에 면접 전형 결과를 보고 받은 뒤 “현장에 적합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라며 특정 응시자의 이름에 화살표 표시를 표시하면서 6명의 면접 점수와 순위를 임의 변경하도록 인사부장에게 지시했다. 그러자 인사부장은 면접 전형 결과를 정리한 차장에게 박 사장이 화살표를 표시한 서류를 주며 “순위가 바뀌었으니 맞춰서 절차를 진행하라”고 재차 주문했고, 차장은 부장의 지시대로 변경된 순위에 맞춰 엑셀 프로그램으로 면접 점수를 수정한 뒤 당초 면접위원들(부장급)에게 부탁해 면접 평가표를 다시 작성하게 하는 한편 원래 면접 평가표를 파기했다. 박 사장은 인사위가 자기 지시대로 면접 순위가 바뀐 안건을 심의해 예비 합격자를 추천하자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이 때문에 합격권 밖이었던 4명이 합격한 대신 합격권인 4명은 탈락했다.

이듬해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 심지어 2016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공기관 인사채용 실태 감사’에서 전년도 채용과 관련, 박 사장이 예비 후보자 5명의 순위를 임의로 변경한 일이 적발돼 기관장ㆍ기관 경고를 받았지만 최종 합격자 순위 변경 비위는 걸리지 않아서인지 박 사장은 더 과감해졌다. 지난해 5월 최종 합격자 심의를 위한 인사위가 열리기 전에 면접 전형 집계 결과를 보고 받고는 “인사 정책상 일부 인원의 조정 검토가 필요하다”며 합격시킬 사람에게는 ‘○’, 탈락시킬 사람한테는 ‘X’ 표시를 하는 식으로 총 18명의 순위를 바꾸라고 지시했다. 인사부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면접위원들에게 부탁해 면접 평가표를 다시 작성했고, 당초 합격권이 아니었던 9명이 최종 합격했다.

감사원은 산업부 장관에게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35조 1항에 위배되는 박 사장의 비위 행위를 통보하니 임명권자(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기 바란다”며 인사자료를 전달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해임되면 3년 간 공직에 재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연금이 25% 삭감된다. 박 사장은 이미 검찰의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앞서 검찰은 7월 이뤄진 감사원의 수사 요청에 따라 채용 비리를 수사하던 도중 박 사장이 임원으로 재직하던 시절인 2013~2014년 직무 관련 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정황도 포착하고 8일 그를 뇌물수수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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