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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런던의 고층 빌딩 작명권은 누구에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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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런던의 고층 빌딩 작명권은 누구에게 있나

입력
2014.11.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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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회사 작명권까지 샀지만

런던시 "기준에 안 맞는다" 거절

도시의 하늘을 장식하는 고층빌딩의 작명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적어도 영국 런던에서는 공공기관의 허가 없이 빌딩 이름을 함부로 지을 수 없다. 도시의 전체적인 특성을 유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는 이유에서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세계적인 정보통신 회사 세일즈포스가 올해 초 런던 금융 중심지인 시티 오브 런던에 위치한 헤론 타워의 이름을 세일즈포스 타워로 바꾸려다 런던시 당국의 거절을 당했다고 18일 보도했다.

시 당국은 건물 이름에 회사 명을 넣으려면 건물 소유주가 해당 회사이거나 주요 세입자일 때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세일즈포스는 헤론 타워 전체 면적 약 4만㎡ 중 6,780㎡만 소유하고 있다. 세일즈포스는 이 건물로 이전해 건물 작명권을 산 뒤 회사 로고를 건물 외부에 부착하려 했다.

시티 오브 런던 도시계획위원회의 마이클 웰뱅크 위원장은 “세일즈포스가 빌딩 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 충돌한 것”이라며 “세일즈포스의 (작명)시도는 광고를 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웰뱅크 위원장은 “우리는 시의 전체적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건물의 이름이 소유자나 지리적 위치에 따르길 선호한다”며 “쾌적한 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無)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헤론 타워 작명권을 둔 충돌은 절충안으로 일단락 났다. 헤론사의 이름을 없애고 행정구역에서 이름을 딴 ‘110비숍스게이트’로 건물 이름을 바꿨다. 대신 세일즈포스와 다른 세입자들은 비공식적으로 건물을 세일즈포스 타워라 부르고 회사 간판을 로비 안쪽에 세울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컨설팅 업체 CBRE의 한 관계자는 “헤론 빌딩도 당시 한 회사의 이름을 따른 것”이라며 “결국 이전 도시 대 새로운 도시의 속물적 싸움”이라고 지적했다.

고층빌딩의 작명권에 대한 논란은 미국에서도 있었다. 2009년 미국의 종합유통업체 시어스(Sears)가 시카고에 소유하고 있던 고층빌딩 ‘시어스 타워’의 작명권을 포기했다. 영국 보험중개회사인 윌리스 그룹은 이 건물 전체 108층 중 3개 층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작명권을 보장받았다. 그러나 건물 내 5만여 입주자들이 건물 이름 변경을 반대하는 서명 운동에 나서 갈등을 빚었다.

신지후기자 h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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